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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47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며, 자신의 횟집 뒤편과 피해자 C의 건축공사현장 간 경계측량 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상호 분쟁이 있던 중 2015. 1. 1. 12:00경 부산 서구 D에서 피해자 소유 건축공사현장 앞마당에 심어 놓은 조경수인 피라칸사스 H2.0 10 그루, 피라칸사스 H1.0 50 그루, 금목서 3m 1 그루 등 나뭇가지가 평소 지나다니던 피고인의 횟집 뒤편에서 인근 E공원에 오가는 통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지를 잘라 피해자에게 인건비, 장비, 철거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35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횟집과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서구 F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통행로 확보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이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 내에는 피고인 여관과 인근 공원으로 가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있으며,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행로 확보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문제된 통행로는 이 사건 통행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여관과 인근 공원으로 가는 통행로였던 사실, 최근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옹벽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사실, 피해자는 구청의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한 후 이 사건 통행로 인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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