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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4.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과거 약속했던 성매매 단속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2m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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