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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1: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52세)을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열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D)

1. CD 1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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