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조종 면 마일 리에 있는 ‘ 대천자원’ 앞에서 경기도 가평군 조종 면 청군로 1274에 있는 ‘ 상하설비’ 앞까지 1.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