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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31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있던 D교회의 인턴전도사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7층에 있는 D교회 당회실에서 위 교회의 교역자인 F 목사, G 부목사, H 전도사, I 목사 등 13명이 있는 자리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J 전도사가 설교 전에 C 목사에게 메이크업을 해 주었는데 그때 C 목사가 J 전도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C 목사는 유년부 전도사인 K이 결재를 받으러 올 때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에 증거도 있으니 내일 당장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고함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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