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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1 2013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22: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23:01경, 23:10경, 23: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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