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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5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충주시 C 내 임야 1,973㎡를 허가 없이 오래된 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복구비용 35,517,150만원이 들도록 산지전용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충주시 C 내 임야 2,422㎡를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복구비용 36,233,120원이 들도록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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