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1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 B 외 1필지에서 입목을 굴취하고 부지를 평탄화 하는 등 농지화 작업을 함으로써 25,334㎡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답변서 각 사진, 임야대장,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진천군 공문, 산지일시사용신고신청취하원 및 수리,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입목산원싯사결정 공문 사본, 2013년 산지전용지 복구비단가 고시 사본, 불법 입목벌채지 산림조사서, 평균경사조사서, 불법 전용지 구적도, 최근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취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산지전용한 임야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실류를 식재하려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