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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노732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까지 하였는데, 그 직후에 주점 밖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질을 하던 끝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이 맥주병에 손을 다치는 것을 보고 이를 지혈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E(44세)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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