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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9 2014노19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압수된 커터칼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질이 원인이 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법원의 O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부산지방병무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무렵인 2013. 6. 22.경까지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증, 강박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원인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오는 등 심한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증세를 보여 왔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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