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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3가합219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 서울 도봉구 C 외 5필지 지상 D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고 한다)와 그 중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E는 2005. 8. 31. 당시의 산호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8.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200 위 미지급 공사대금 2,450,289,060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와 E는 2009. 2. 9. E가 원고에게 2009. 5. 31.까지 5억 원(지연 이자 월 1%)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9. 3. 3. 소를 취하하였고, E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자 2,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09. 12. 23.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 및 합의정산서를 E에게 작성교부함과 아울러,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합44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9. 피고의 대리인 F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를 20억 원으로 정산하되, 그 중 5억 원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이 사건 공사의 재추진 과정에서 피고가 시공사 등 제3자로부터 장래 취득하게 될 채권에서 최우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불합리한 사유로 위 공사의 재개를 방해하고 위 빌라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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