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103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6. 금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하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광주 남구 월산동 이안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억 8,6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30.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는데, 이후 피고, 금하종합건설 및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사이의 2015. 11. 30.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위 계약상 도급인의 지위가 국제자산신탁으로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11. 금하종합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이안가 신축공사 중 내장목 및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부가세 제외), 공사기간 2016. 5.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금하종합건설은 피고를 대리한 A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금하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886,2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본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는 금하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반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가사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