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D조합 쪽에서 금산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23:4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