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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진수대교 쪽에서 대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BEAVER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8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완파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18:25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마을 앞 도로, 같은 시 H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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