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진수대교 쪽에서 대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BEAVER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8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완파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18:25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마을 앞 도로, 같은 시 H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