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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150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본소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5줄, 제6쪽 아래에서 6줄, 제7쪽 8줄, 12줄의 “A”를 “H”로 각 고친다.

제8쪽 5줄부터 6줄까지의 “2015. 12. 23.(2016년 1월분)부터 2016. 7. 22.(2016년 7월분)까지 7개월 ”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8. 23.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대차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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