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2. 1. 26.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자동화기계과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9:00경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D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같은 학급 학생인 피해자 E(15세)이 주번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교탁 위에 걸터앉게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움켜쥐어 음모를 잡고 잡아당겨 뽑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1. 초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361~4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