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5:00 경 위 의원 신생아 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며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게 되었고,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하여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생아 실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E(0 세 )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좌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병원의무기록,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D,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인 피해자가 머리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후 유 장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장 해의 정도가 현재로서는 확 진이 어렵고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범인 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