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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7717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402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D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인천시 계양구청장은 피고와 합동으로 2016. 4. 18.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 4월~2016년 2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① 요양보호사 E이 2015년 8월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 4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② 요양보호사 F이 2016년 1월과 2월에 각각 144시간, 96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기준근무시간(2016년 1월: 160시간, 2016년 2월: 14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합계 13,673,3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5.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3,673,3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조사대상자가 아닌 E과 F 등을 보충조사하면서도 사전에 이들에게 조사의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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