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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96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업무 방해 또는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걸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갈 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또는 다방의 불법 영업을 구실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 치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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