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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06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4.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원, 이율 연 24%로 하되 피고가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받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계속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58,997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2년경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고, 파산법인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매입ㆍ매각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현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는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 채권은 2012. 1. 18. 대주씨플러스 유산회사에게, 2012. 1. 18.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게,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에게, 2015. 1. 19.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도통지는 2015. 1.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7. 8. 18.을 기준으로 2005. 7. 5.부터 2017. 8. 18.까지의 지연이자 3,085,335원을 포함하여 4,142,33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이 2007. 5.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의6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따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이관되었고 그 이관사실이 공고되었으며, 이후 순차 양도되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을 지급할 구한다.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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