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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5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1:20 경 부천시 B 건물 지하 주차장의 시정되어 있던 셔터 문과 바닥 틈새 사이로 몸을 눕혀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C 건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36 경 C 건물 5 층 피해자 D 영하는 ‘E 레스토랑 ’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C 건물 2 층 피해자 F가 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흰색 치마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치마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원피스 ㆍ 치마 세트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식당 1 곳, 의류 매장 4 곳 )에 걸쳐 합계 502,100원 상당의 현금 및 여성 의류 1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속 피의자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변경 및 가 환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대담하게도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대형 쇼핑 물에 침입하여 이전에 처벌 받은 것과 같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의류가 회수되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동기나 보관 경위에 비추어 이미 판매용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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