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은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5. 11. 29.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태국 불상지에서, 일본 (JP )에 서버를 둔 'C'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 ㆍ 내외 축구 ㆍ 야구 ㆍ 농구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을 위반하고,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츠 토토 도박조직에 월 300만 원씩의 급여를 받고 취업한 후, 주식회사 G 명의의 H 은행 계좌 등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불상의 도박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주식회사 G 명의의 H 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분산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