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631]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54세, 여) 과 과거 연인사이이다.
2019. 10. 16. 15:28 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찾아와 " 음식을 달라. "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퇴거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동소 내 테이블에 앉아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 고 정 633] 피고인 A( 남, 53세) 은 2018. 7.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가 법( 보복 폭행 등)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018. 10. 25. 성 폭 특례법( 비밀 준수 등), 재물 손괴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9. 8. 16. 수원 구치소에서 출소한 자로 현재 누범기간인 자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30세) 과 일면식 없는 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22:50 경 성남시 중원구 F 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앉아 있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0 세, 남) 이 " 모텔 입구라서 자리를 좀 이동해 달라" 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F 모텔 안으로 들어와 자동문을 양손과 발을 사용해 강제로 막아, 자동문 모터가 망가지게 하여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G 소유의 자동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출입문을 가로 막은 채,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모텔 운영업무를 1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6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2020 고 정 63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