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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4 2014가단231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으로부터 금 23,22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망 E의 상속인들인 F, G, H, I, J, K, L, M 등 총 9명이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1. 12. 26., 2013. 1. 1., 2014. 1. 15., 2015. 2. 2. 선정자 C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으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E의 상속인들 중 피고만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에 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로서 원고들로부터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차임 연 금 5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4. 4. 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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