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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30 2018가단7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30,704㎡ 지상 목조주택 60.48㎡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C 임야 30,704㎡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은 D(개명 전 E)의 소유이고, 원고는 1999년경 D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C 토지 지상 목조주택 60.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위 토지에 장뇌삼, 산양삼, 꾸지뽕나무 등을 재배ㆍ판매하여, 원고에게 판매금액 중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원고를 2년, 피고는 10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을 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당사자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

다. 원고는 2016.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635조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6. 7. 4.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1.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강원 평창군 F(위 G, 이 사건 토지에 속함)에 소재한 건물을 펜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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