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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세관 사거리 쪽에서 성수 대교 남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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