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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8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경부터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은행과 대부업체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계속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변제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편취액 및 미변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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