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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2017. 9. 24.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을 인수하여 당장 장사를 하고 싶다. 주류 등을 구입할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44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남편 소유 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5,8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8. 2. 13.경 사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내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면 바로 갚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 보증금을 반환받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주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반환받을 빌라 보증금도 없었으며, 당시 은행과 개인 채권자에게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21:5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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