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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1년 동안 제공하겠다.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1년 동안 가져가는 분철의 양이 선수금보다 적으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분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계를 구입해 사용하면 분철이 더 많이 생산되므로 분철을 다시 수거해 가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분철을 쓰게 해주고 이미 받은 선수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달 뒤부터 2~300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4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 원, 같은 해 12. 9.경 44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체납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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