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정11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116호에서 'D' 일반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22: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7 세, 여), F(17 세, 여), G(17 세, 여), H(17 세, 여) 이 손님으로 방문하자,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3 병과 ' 카스' 맥주 3 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F, H,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음식점을 폐업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