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0:22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 곡 리에 있는 ‘ 리멤버’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첫눈에 감자탕’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에 대한 조회 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