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1 2018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3. 10. 17:4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 곡 리에 있는 보경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강구면 강 구리에 있는 강구성 모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번은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낮지 아니하고, 도로를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