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7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C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양수받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중, 201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