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359,000원에서 2015.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ㅇ, ㅈ,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호 상가 41.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철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0. 4. 23.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7,359,000원, 월 임대료 2,017,98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9.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2,017,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7,359,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