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설계사위촉관계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채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에 관한 교육, 연수 등 업무와 보험대리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12.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다가, 2015. 1.경부터는 9, 10명의 보험모집인으로 구성된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FM)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5. 4. 30.까지 합계 6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보험계약 미유지에 의한 선지급수수료 환수통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원고가 직접 모집한 보험계약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미유지 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민원해지 등이 발생하였다며, 2017. 3. 3.까지 원고에게 기지급한 합계 35,946,176원의 수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영업수당규정(을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한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종료되는 경우(이를 ‘미유지’라 한다
)에는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는 수수료를 다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들 중 총 20건의 보험계약이 민원해지, 해약, 실효, 품보해지 등을 원인으로 미유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영업수당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 35,946,176원의 수수료환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2015. 1.경부터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이 모집한 보험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