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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3 2017가단586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1. 5.경 피고에게 교부한 3,500만 원은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피고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8. 14. 피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료는 쌀 19가마, 임대차기간은 2015. 8. 14.부터 2018. 8. 13.까지, 사용방법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용도에 맞게 현재와 같은 상태(비닐하우스, 방앗간건물 및 기타 모든 지상물)로 임대기간 사용해 왔으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공장건축시 또는 토지매매시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토지 본래의 지목상 상태대로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 또한 위 사용기간 내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현상태 외에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 등 기타 건축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 위반시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각서합니다.’라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2. 1. 소외 D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에, 잔금 14억 7,000만 원은 2017. 1.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 전 현 점유권자에게 매수자가 지상물 일체를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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