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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8다2215, 2216 판결
[가옥수거등(본소)·소유권확인등(반소)][집17(3)민,131]
판시사항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구민법상 시효에 인한 소유권취득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 상실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나. 취득시효 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이일빈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임병수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구민법상 시효에의한 소유권취득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며, 취득시효 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을 경우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다음 원판결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내세워 본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데 불과 한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위소송대리인 임병수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권확인의 소와 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병존할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고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 상실하였으나 피고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반소제기전 1967.3.3 1심변론에서 1938.10.19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 진술된 1968.7.11 자 준비서면에서 1938.10.30 원심변론에서 1938.10.19 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1958.10.19에 시효완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반소제기전에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시효취득의 기초되는 점유기간에 관한 구체적 적시를 하지 않은채 막연히 선의의 점유자로서 시효취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1938.10.19 부터 1958.10.10까지 20년간 점유를 계속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악의의점유자로서의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악의의 점유 내지 점유기간에 관한주장이 없다거나,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된다고 법률규정을 인용 설시하고 있고, 논지가 들고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취득시효의 중단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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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68.9.27.선고 68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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