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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6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K(24 세, 여) 가 자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이후부터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2018. 8. 14. 09:30 경부터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자 충격 기와 등산용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15 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위 전자 충격 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 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ㆍ 수법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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