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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46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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