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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27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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