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27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