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37552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