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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2497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서울 은평구 E 건물 지하 1 층 푸드 코트( 이하 ‘ 이 사건 푸드 코트 ’라고 한다) 는 2005년 경 입점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장기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공실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2008년 경 약 38개의 점포 소유자들 중 일부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일괄 임대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결성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대표단( 이하 ‘ 이 사건 대표단’ 이라 한다) 을 구성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대표단의 구성원인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푸드 코트 F 호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푸드 코트의 점포 소유자들( 총 38 구좌 중 35 구좌) 은 일괄 임대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집행부에게 일괄 임대를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각 소유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피고도 2008. 2. 경 및 2009. 8. 13. 경 이 사건 대표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표단은 일괄 임대에 동의하는 이 사건 푸드 코트 점포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2011. 9. 20.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위 푸드 코트에 관한 일괄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 계약서에는 각 점포 소유자들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푸드 코트 일괄 임대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일괄 임대를 위하여 소요된 이 사건 대표단의 업무추진 비용 중 21,090,000원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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