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84,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피고 B, C은 2015. 2.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푸드코트 부분(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
)의 일괄 임대를 추진하여 온 사람들인데, 피고 D는 일괄 임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 C은 위 추진위원회 전(前) 위원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상가 대표자, 피고 E, F은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푸드코트 중 에스(S)-0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08. 12. 1.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H는 이 사건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의 철거 행위 등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푸드코트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이 사건 푸드코트를 일괄 임대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피고 B은 일괄 임대를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대표자로서 2009. 11. 18.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과 이 사건 푸드코트 일괄 임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일괄 임대를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11. 9. 20. 이랜드리테일과 이 사건 푸드코트 중 일괄 임대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일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명도가 안 되고 영업 중인 점포가 있자, 2011. 10. 21. 01:10경 H가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면서 내부집기 및 벽면 등을 파손하고, 점포 내에 있던 주방기구 및 집기류 등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거 등 행위’라 한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