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30 2013고정2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인 피고인은,
1. 2012. 5. 11. 21:0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C을 운송해주고 4,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2. 같은 해
7. 10. 11:4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신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동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C을 운송해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