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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1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21:50 경 대구 달성 구 옥 포로 113길 3에 있는 김 흥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39 세) 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곳 도로 가에 포터 화물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07 경 대구 달성 구 옥 포로 113길 3에 있는 김 흥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 포로 639에 있는 ‘ 원조 시골 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6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CTV 검색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및 녹취자료 관련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 및 차량 조회 관련), 수사보고( 통화 내역 서 및 확인서 첨부 등), 통화 내역, 계좌 별거래 내역,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상대 재확인 관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관련 수사결과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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