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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82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 정산 합의금 청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C’ 상호로 전기제품 도매업을 공동 경영하면서 2012. 4. 19.경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21,983,170원을 70,000,000원으로 감액 정산하여 1개월 후부터 3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원고와 정산 합의를 마치고, 선정자 B은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금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 각 가계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위 합의금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계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금 지급약정에 따른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D, 수표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5. 19. ② E, 수표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6. 20. ③ F, 수표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7. 20.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 손해배상 청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관련 정산 합의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정산 합의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1. 3. 30.경 중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 원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70,000,000원 상당의 수입 배터리 처분을 부탁함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는 물품대금 합계액 7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보관시킨 채, 수시로 전자어음결재 및 현금 계좌송금 등의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인 정산 합의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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