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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2 2014나1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원고가 합병한 AF신용협동조합(이하 ‘AF신협’이라 한다)의 전 임직원 또는 이들에 대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① 부당담보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아래의 <표1> 기재 참조), ② 부당신용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래의 <표2> 기재 참조), ③ 피고 C와 신원보증인인 피고 S에 대한 법인인감불법사용 및 불법지급보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④ 피고 B, C와 피고 B의 신원보증보험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C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S에 대한 분식결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⑤ 피고 B, L, M, N, O, P, Q, R와 피고 B의 신원보증인인 선정자 T, U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②, ④, 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③의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C, S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순번 채무자 최초대출일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담보평가액) 손실액 (대출잔액 -담보평가액) 청구 상대방(피고 및 선정자) 담당임직원 신원보증인 1 C 2004. 6. 16. 2009. 6. 24. 51,800,000 (29,624,266) (15,054,420) 14,569,846 B T, U D V, Y, Z, AA, AB, W, X E AC, AD 2 G 2003. 10. 30. 2004. 6. 17. 50,000,000 (25,383,100) - 25,383,100 B T, U C F G I 3 AT 2004. 11. 5. 30,000,000 (29,610,000) - 29,610,000 B T, U C F E 서울보증보험 4 AW 2003. 7. 9. 20,000,000 (13,373,054) - 13,373,054 B T, U C F G I 5 BA 2003. 8. 28. 2008. 12. 4. 7,500,000 (5,500,000) - 5,500,000 C F G I 6 BC 2005. 3. 29. 2009. 2. 17. 61,680,000 (58,180,000) (19,336,250) 38,843,750 B 서울보증보험 C F E 서울보증보험 합계 132,779,750 <표1> 순번 채무자 최초대출일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손실액 (대출잔액) 보증인 신용불량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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