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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교육지원청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빗길에 위 자동차가 미끄러져 우측 전방에는 있는 신호등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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