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전력). 『2018고단386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6.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카페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X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전동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BG 명의의 BI 계좌를 통해 29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까지 위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 합계 7,05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82』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31. 20:0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카페 BY에 ‘니콘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Z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지인 B 명의의 BJ 계좌(BW)를 통해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까지 위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A, CB, CC, CD, CE, CF, CG, CH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