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음료파우치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견적가 16,390,000원 NO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음료파우치(B E) 120,000 108 12,960,000 2 동판(B) 5 194,000 970,000 3 동판(E) 5 194,000 970,000 공급가액 14,900,000 부가세 1,490,000 총계 16,390,000
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7,000,000원을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음료파우치팩을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음료파우치팩은 2015. 5. 20. 10,000개 총 1,080,000원(= 10,000개 × 108원), 2015. 8. 12. 5,800개(= 2,000개 3,800개) 총 626,400원(= 5,800개 × 108원), 2015. 8. 19. 2,000개 총 216,000원(2,000개 × 108원), 2015. 8. 20. 12,000개 총 1,296,000원(= 12,000개 × 108원), 2015. 8. 27. 10,700개 총 1,155,600원(= 10,700개 × 108원) 합계 40,500개로 납품 대금은 총 4,374,000원(= 40,500개 × 10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부터 2015. 8.까지 피고에게 17,601,320원 상당의 식품포장지 및 비닐재료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4. 7,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601,320원(= 17,601,32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을...